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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총선 때 비밀사무소 운영”

한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되는 작년 4·15 총선을 전후해 외부사무소를 적어도 9곳 이상 운영했고 서버 전용회선까지 갖춘 정황이 포착됐다. 공직선거법상 근거가 없는 일종의 비밀사무소 형태였지만 선관위는 메인서버에 접속할 전용회선까지 통신사에 신청한 것으로 드러나 검찰 수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선거감시 활동을 벌여온 유튜브채널 바실리아TV와 미디어A는 30일(한국시간) 공병호TV와 함께 한 방송에서 중앙선관위가 지난해 4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KT에 선관위 서버 전용선을 외부 사무소 9곳으로 연장 신청하는 협조공문을 보냈다고 폭로했다. 바실리아TV의 조슈아 대표는 “서버를 관리하는 곳으로 알려진 선관위 관악청사 인근 쓰레기장에서 입수한 문건들 중에 KT에 보낸 공문이 있었다”고 문건 입수 경위를 설명하고, 노원구 선관위에 보낸 공문을 공개했다. 공문에 따르면 중앙선관위는 2020년 2월17일(월)부터 4월17일(금)까지 사용기한을 명시하면서 노원구 선관위와 노원구 선관위 임시사무소 간의 전용회선 1회선과 L3 스위치의 임차를 요구했다. 기간이 끝난 뒤 해지 처리해달라는 요청도 포함했다. 정보통신용어해설집에 따르면 L3 스위치는 L2 스위치와 기본 구성과 기능이 동일하지만, 라우팅(Routing) 기능을 포함한다. 조슈아 대표는 “9장의 문건으로 미루어 임시사무소가 9곳이 있다고 볼 수 있다”며 “선거구마다 한곳씩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 미디어A 옥은호 대표는 “선관위가 총선 이후 상당한 문서를 파쇄하거나 일반 쓰레기로 내다 버리며 은폐하려 했다”며 “더군다나 직원도 많지 않고 동사무소 또는 시청, 구청 사무실을 사용 가능한 국가기관이 3-4개월 동안 잘 보이지 않는 공간에 임시사무소를 차려서 전용회선까지 연결한 데다 공문서를 보관하지 않고 파기한 것부터 문제”라고 강조했다. 공병호 박사는 “멀쩡한 일이면 본 오피스에서 해야지 왜 비밀 아지트를 만드나”라며 “위성 오피스(Satellite office)를 설치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썩은 악취가 난다”고 지적했다. 바실리아TV와 미디어A에 따르면 선관위 비밀오피스는 지역선관위에서 대부분 약 200-300m 떨어진 곳에 자리해 있었다. 선관위 부근에도 빈 임대공간이 있었지만 굳이 어느 정도 간격을 띄운 곳에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는 설명이다. 건물 관계자들은 “선관위가 입주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현장을 방문한 미디어A 측에 말했다. 워싱턴중앙일보가 국가법령정보센터로 검색한 결과 선관위 임시사무소 설치에 관한 법령은 검색되지 않았다.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2조(2012년 마지막 개정)의 ③은 센터·부 및 소의 설치와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훈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임시사무소(所)의 설치에 관한 훈령은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 같은 규칙 제11조는 ②에서 전자선거 관리(10)와 전자선거 장비 개발 및 운영(11)은 선거국장, 10조 ②에서 정보시스템 통합관제 및 관리는 정보자료국장의 권한과 책임으로 규정한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검찰의 참고인 조사가 불가피해 보인다. 이런 가운데 파쇄되지 않은 채로 버려진 선관위 문서 중에는 선관위 메인 서버에 접속하는 최고관리자의 ID와 비밀번호(PW)가 고스란히 담긴 문건이 포함돼 부실 선거관리가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이 사실은 한 메이저방송사가 단독 취재한다며 외부 공개를 말아 달라고 문건을 입수한 바실리아TV 등에 요청했지만, 시간만 흘려보내고 끝내 보도하지 않자 이번에 처음으로 공개한 것이다. 보도하지 않고 뭉갠 메이저방송이 어딘지는 밝히지 않았다. 방송 진행자들은 “임시사무소에서 전용선으로 메인서버에 접속하면 어떤 조작과 장난도 가능하다”며 “임시사무소에서 접속한 로그기록이 있는지, 삭제한 것이 있는지, 추가 아이디가 외부 누구에게 발급됐는지, 메인서버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과 포렌식 감식이 시급하다”고 공감대를 형성했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에 대한 질타도 있었다. 진행자들은 하태경 의원이 29일 대선후보 간담회에서 “선거무효소송은 선거불복처럼 보여질 수 있어 당의 이미지가 실추된다”고 주장한 데 대해 “낙선운동을 해야 할 정도”라고 응수했다. 하태경 의원의 발언을 전한 기사들에는 30일 현재 어림잡아 90% 이상 비난하는 댓글들이 꼬리를 물고 있다. 네티즌 박OO는 “이미 증거가 다 나와 있는데 왜 하태경은 더불어민주당이 원하는 것을 대신해주나”라며 “거짓 OO와 말 두 마리로 탄핵한 자들이 선거부정 증거가 나왔는데도 그냥 넘어가자는 게 무슨 말이냐”라고 쏘아붙였다. 아이디 OK OOO를 쓰는 네티즌도 “주사파 운동권 출신의 하태경 당신이 불법을 감추려고 애쓰는 모습이 가증스럽다”며 “불법선거 증거를 국민들은 다 아는데 하태경만 모른다면 대통령 출마 자격도 없다. 문재인 당으로 가서 같이 뭉쳐라”라고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나선 결정을 꼬집었다. 공병호 박사는 “박근혜한테는 그렇게 엄격한 이들이 선거부정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관대하냐 이 얘기”라며 “국민주권을 탈취하고 국기를 파괴하며 헌법을 유린하는 그런 선거부정 증거들을 눈감고 못 본 척하자는 의견을 가진 자가 정치인이 되어선 절대 안 된다. 좌파 도우미 정치꾼은 제거돼야 한다”고 뼈있는 말을 건넸다. 허겸 기자

2021-07-30

“인주 없는데 뭉개진 직인 불가능”…4·15 부정의혹 새 국면

투표관리관은 잉크가 내장된 기능성 도장을 쓰기 때문에 직인이 뭉개질 수 없는데도, 4·15총선 재검표 과정에서 이런 현상이 발견된 것은 위조 투표지가 반입됐을 가능성을 강력하게 시사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6일 온라인 커뮤니티 DC인사이드 미국정치갤러리(미정갤)에서 ‘Fightback(파이트백)’이라는 아이디의 네티즌은 ‘일장기투표지가 100% 부정선거 증거인 이유’라는 제목의 글에서 “잉크가 내장된 도장인지 모르고 인주를 묻혀 찍으면 일장기처럼 뭉개지는 현상이 발생한다”는 도장전문가들의 해석을 전했다. 그는 “종로의 대형 도장 제작업체를 찾아가서 20년 이상 종사하신 두 분의 전문가에게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했다”고 글을 올린 배경을 밝힌 뒤 “(한 도장업자는) 나는 이런 것을 많이 보았다고 했고 (다른 도장업자는) 도장을 찍은 사람이 만년도장인지 모르고 인주를 묻혀서 찍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같은 근거로 당일 투표관리관의 뭉개진 직인에서 글자부분의 잉크색은 진하고 테두리 부분의 인주색은 밝은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도장업자들은 “모두 무효표가 돼야 한다”며 투표장에는 인주가 없다는 사실을 한결같이 지적했다. 도장업자들은 또 “나도 투표관리관의 만년도장을 제작한다”며 “기본적으로 투표관리관은 사전교육도 받고 미리 찍어보고 하기 때문에 자신의 도장이 만년도장이라는 사실을 모를 수 없기 때문에, 일장기 투표지는 절대로 투표관리관이 찍은 도장이 아니다. 이런 투표지는 있을 수 없다”고 단언했다. 아울러 “이것은 만년도장에 대한 개념이 없는 사람이 찍은 것이고 관리관이 절대 아니다”라며 “우리나라 선거에서는 (만년으로) 자동으로 하기 때문에 인주라는 것이 없다. 천여 장이 나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의문을 달았다. 만년도장의 잉크가 부족해 인주를 사용했을 가능성도 없다고 차단했다. 한 도장전문가는 “만년도장은 실제로 도장을 만 번 이상 찍을 수 있다”며 “잉크가 부족해서 인주로 찍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네티즌이 올린 글에 따르면 이 전문가는 “투표관리관 도장은 투표당일 한 번 쓰는 것이기 때문에 잉크가 마를 일도 없다”며 “투표장에서는 사람들이 많이 보는데 그런 도장을 찍거나 받아서 투표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관리관이 아닌 사람이 관리관이 없는 상태에서 찍었다”며 “이승만 때도 아닌데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 이 정도면 전부 다 무효화시켜야 한다”고 진실을 감추기 힘들다는 의견을 보탰다. 네티즌은 같은 글에서 도장업자들의 의견을 팩트체크한 사실도 공개했다. 먼저 투표관리관이 투표일 전날 투표지를 수령할 때 미리 만년도장을 사용해 봉인하기 때문에 ‘만년도장’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한다고 못 박았다. 다음으로 투표장에서 투표관리관이 인주를 묻힐 가능성에 대해서도 “투표장에는 인주가 없다”며 확실하게 선을 그었다. 인주 대신 스탬프가 놓여있을 가능성도 없다고 쐐기를 박았다. 투표장에는 선거인명부를 대조하는 ‘본인확인하는 곳’과 투표용지를 교부하는 ‘투표용지받는 곳’이 있다. 이중 스탬프는 본인확인하는 곳에만 둔다. 투표관리관이 만년도장으로 직인을 찍는 곳에는 스탬프가 확실하게 없다는 것이다. 온라인 공간은 뜨겁다. 이 글을 옮겨 게재한 도태우 변호사의 페이스북에는 ‘부정 투표지 1장만 발견해도 선거 무효’, ‘4·15총선은 전면무효다’라는 반응들이 뒤따르고 있다. 도태우 변호사는 민경욱 전 의원이 제기한 인천 연수을 총선 무효확인 소송의 법정대리인으로 지난달 28-29일 재검표에 입회했다. 당시 대법원 특별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 검증기일에는 ‘배춧잎 투표지’를 비롯해 외부에서 인쇄된 채로 반입됐다고 의심할 만한 갖가지 투표지들이 대거 발견돼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허겸 기자

2021-07-16

[단독] 신내림 공무원 구속한 강골 검사, ‘4·15 배춧잎 투표지’ 수사한다

원전 수사 이두봉 검사장 지난달 부임 추미애 장관 때 대전지검 좌천성 인사 정치 외압 불구 신내림 공무원들 구속 정치외압에도 불구하고 월성원전 비리 사건을 강도 높게 수사해 이른바 신내림 공무원들을 구속기소한 강골 검사가 ‘배춧잎 투표지’ 수사에 나선다. 4·15 부정선거 진실 규명과 가담자 처벌을 촉구해온 클린선거시민행동은 인천지방검찰청(지검장 이두봉 검사장·사진)이 재검표에서 나온 위변조 의심 투표지를 검찰에 고발한 옥은호 공동대표를 오는 15일(한국시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이 단체는 이날자 성명에서 “검찰이 6·28 재검표에 참관인으로 입회한 옥 공동대표를 고발인으로 조사한다고 알려왔다”며 “선거무효 소송을 맡은 문수정 변호사가 검찰 조사에 입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검찰 수사가 흐지부지된 사실이 있지만, 인쇄된 채로 외부에서 반입됐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배춧잎 투표지 등의 위변조 의심 투표지가 대거 발견된 이후 검찰이 소환조사 일정을 잡은 것은 처음이다. 통상 검찰은 참고인을 먼저 불러 조사한 뒤 수사 대상자를 피의자 자격으로 소환한다. 검찰 수사의 첫 단추인 이번 고발인 조사는 지난달 인사개편에서 인천지검 수뇌부가 대거 바뀐 가운데 나온 것이다. 특히 신임 인천지검장으로 부임한 이두봉 검사장은 대전지검에서 고강도 원전 비리 수사를 단행한 강골 검사로 명성이 자자하다. 이두봉 지검장은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와 검찰청 부패범죄특별수사단장을 거치며 승진 가도를 밟다 추미애 법무장관의 윤석열 사단 제거 사화에 휩쓸렸다는 게 검찰 안팎의 중론이다. 심지어 대검 고위 간부 핀셋인사로 낙인찍혀 대전지검까지 좌천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외압 속에서 원전 수사를 밀어붙여 월성 원전 1호기 관련 자료를 삭제하는 데 관여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2명을 붙잡아 구속기소 하는 뚝심을 발휘했다. 구속된 한 공무원은 감사원 조사과정에서 “신내림을 받은 것 같다”는 취지의 허튼소리를 해 상부 지시에 의한 증거은닉과 고의에 의한 윗선 은폐 시도라는 의혹이 일었다. 이런 가운데 4·15 부정선거 의혹 수사도 본질이 같다는 관측이 있다. 현재 제기되는 의혹은 선거관리위원회가 개헌을 목적으로 집권여당의 180석을 확보하기 위해 총투표수를 전산조작했고, 컴퓨터 조작 값과 맞추기 위해 선거 이후에 인쇄한 실물 투표지를 투표함에 쏟아붓는 과정에서 위변조 의심 투표지들이 섞였다는 것이다. 선관위 공무원은 지난달(6월) 28일 열린 재검표에서 “투표지 이미지 파일 원본을 삭제했다”고 진술해 향후 검찰의 칼끝이 향할 곳을 스스로 드러냈다는 관측이 나온다. 원전 수사에서도 신내림 공무원은 자기 컴퓨터에선 자료를 삭제했지만 뒤늦게 동료 공무원들에게서 은닉 자료가 대거 발견되며 꼬리가 잡혔다. 강원 양양 출신으로 서울법대를 졸업한 이두봉 신임 인천지검장이 과거 대전지검으로 좌천되기 전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장을 지낸 것도 수사 개시를 돕는 호재라는 분석이다. 투표지 위변조와 빅데이터에 의한 전산 데이터값 조작 등을 가려낼 검증받은 과학수사 경력 검사장으로 자천타천 거론된다. 이에 따라 검찰이 더 늦기 전에 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검찰은 과거 검찰 내부조직 뿐만 아니라 대법원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단행한 바 있다. 사건을 인지하고도 제3의 조직에 불과한 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을 묵과하면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는 지적으로부터 자유롭기 힘들다는 시각이다. 추후 정권교체시엔 고의 묵살에 따른 수사 대상으로 입장이 전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서다. 이번 수사가 개가를 올리면 헌정사상 최대어를 낚을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고 법조계 안팎에서 내다보는 분위기다. 검사로서 승부를 걸어볼만한 사안이라는 것이다. 이두봉 지검장을 보좌할 1·2차장검사도 지난달 27일 기용됐다. 대법원의 인천 연수구을(乙) 6·28 재검표 검증기일 하루 전날이다. 1차장검사는 조재빈(51·연수원 29기) 부산지검 1차장, 2차장검사에는 김윤섭(51·연수원 30기) 차장검사가 각각 포진했다. 조 차장검사는 박근혜 대통령 시절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 총괄기획팀장을 지낸 기획력이 뛰어난 특수통이다. 김 차장은 역시 국무조정실 부패예방추진단 파견 업무를 맡은 강력통 검사다. 소송 대리인들이 배춧잎 투표지의 존재를 확인한 마당에 검찰이 청구하는 선관위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이 기각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6·28 재검표 검증기일에 부장검사가 최초로 발견했고 천대엽 대법관이 감정 대상물로 채택한 상황에서 영장을 기각하면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오명을 하급법원이 고스란히 뒤집어쓸 처지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사가 본격화하면 향후 검찰의 칼끝이 어디를 겨눌지 초미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두봉 검사장은 지검장으로 부임한 지 한 달여 만에 투표지 위변조 의혹 사건의 참고인을 불러 조사한다. 인천지검 조직의 진용을 갖춘 지 보름여 만에 고발인에게 출두를 요청한 셈이다. 이 지검장은 지난달 11일 취임 일성으로 “문제의식 없이 이 정도는 괜찮겠다고 생각하며 하던 일이 모두 헌법과 법률의 엄격한 잣대로 심판받는 시대”라며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선 검찰에 부여한 책무를 제대로 해야 한다”고 검찰 안팎에 강조했다. 이 신임 지검장의 과거 이력을 아는 이들은 ‘강골 검사 이두봉, 정권의 심장부를 겨눠라’ 또는 ‘비탄에 빠진 국민을 구해라’라며 응원하는 분위기다. 허겸 기자

2021-07-13

‘블랙시위’ 마스크 쓴 대법관 진짜인가…4·15 부실 재검표 논란

위·변조 가능성이 제기된 4·15 총선 투표지가 재검표 과정에서 대거 발견된 가운데,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미지 파일 원본을 고의로 감췄다는 의혹이 새롭게 불거지고 있다. 선관위는 지난달 28-29일 인천 연수구 을(乙) 선거무효 소송 재검표에서 심리를 맡은 대법원 특별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에 “원본은 없다”며 투표지 이미지 파일의 원본을 제출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선관위는 사본을 담은 자료라며 저가형 샌디스크 USB(이동식저장장치)를 재판부에 냈다고 참관인들은 증언했다. 그러나 선관위가 지난해 투표 당일 대용량 저장장치에 ABS 파일 전체를 복사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면서, 선관위가 고의로 원본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다. 부정선거 의혹을 추적해온 유튜브채널 바실리아TV는 지난해 4·7 보궐선거일에 서울 서초구 개표 현장에서 선관위 관리자가 제어용 컴퓨터와 SSD 메모리 장치 두 곳에 파일을 동시에 보관하는 모습을 포착했다. 특히 파일 훼손과 분실에 대비해 고급형 SSD 대용량 메모리에 데이터베이스 파일인 ABS 파일 전체를 복사하는 장면을 확보했다. 공개된 사진 속 컴퓨터 화면에는 ‘20,297개 항목 복사 중’이라는 표시가 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투표지 이미지 파일 원본 외에도 입출력 기록 로그와 스캔 로그, 해시 파일 전체를 한꺼번에 복사하는 정보량으로 파악했다. 이처럼 만일에 대비해 여분의 장치에도 파일을 복사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선관위가 적어도 제한적인 정보만을 건네려 했다는 추정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위·변조를 통해 선거 결과를 뒤바꾸려 시도한 쪽에서 원본 파일과 달라진 위·변조 파일의 대조를 피하고자 “원본이 없다”는 배수의 진을 친 것 아니겠냐는 것이다. 이 경우 대법원이 책임을 묻더라도 관계 공무원 선에서 끝날 수 있다는 일종의 꼬리자르기식 안전장치라는 시각이다. 공병호 박사는 “선관위는 속성값을 제외하고 이미지 파일도 해상도를 크게 줄여 제출했다고 한다”며 “이것만으로도 원본을 통째로 옮긴 것이 아닌 ‘변조본’일 수 있고, 추후 인쇄된 투표지 이미지를 스캔해 담은 ‘위조본’일 가능성도 있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한편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는 소송 원고인 민경욱 전 국회의원이 신청한 ‘배춧잎 투표지’ 사진 자료의 공개를 대법원이 즉각 허용하고 공정한 감정 절차에 신속히 착수해달라고 촉구하고 있다. 허겸 기자

2021-07-09

日언론 “선관위가 4·15 부정선거 주범”

일본 언론이 한국 선거관리위원회가 4·15 부정선거의 주범이라고 구체적으로 지목하면서 6·28 재검표 소식을 대서특필했다. 도쿄에 본사를 둔 일본 통일일보(統一日報)가 7일자 1면 머리기사에서 “위조 투표(용)지를 대량 투입했다(偽の投票用紙を大量投入)”며 “선거관리위원회가 부정선거의 주범(選挙管理委員会が不正選挙の主犯)”이라고 보도했다. 한반도 통일 정책을 비롯해 동북아 역학관계에 대한 평론을 게재하는 일본 언론이 한국의 부정선거에 대해 직격탄을 날린 것은 전례 없는 일이다. 세로쓰기 신문으로선 이례적으로 가로쓰기 제목을 달아 ‘불의와 부정에 침묵하는 건 죽은 사회(不義と不正に沈黙するのは死んだ社会)’라고 기록하기도 했다. 통일일보는 “작년 4월 총선 결과에 불복해 선거관리시스템의 무결성 검증을 요구하는 소송의 첫번째 재검표에서 많은 위조 사전투표지가 발견됐다”며 “잘못 인쇄됐거나 잘못 재단된 것, 여러 장이 달라붙은 것, 이중인쇄된 것 등 비정상적인 투표지가 대량 발견됐지만 공개재판 원칙을 무시하고 재판부는 원고 측 변호인의 촬영을 금지했다”고 사실을 알렸다. 이어 “사전투표지는 엡손프린터로 출력하지만, 인쇄 전문가의 맨 눈으로도 고급 인쇄기로 인쇄한 사전투표지가 대량 식별됐다”며 “재판부는 비정상적인 투표지 수천여 장을 인쇄용지와 잉크에 대한 감정 없이 정상적인 투표지(正常投票用紙)로 처리했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재검표 결과 “여당후보가 128표 줄고 원고(민경욱 전 의원)가 151표 증가했지만 대법원은 선거결과는 변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며 “279표나 득표를 정정한 것은 대한민국 건국 이래 재집계에서 최고 표차이를 보인 것인 데다 전자개표기의 오차한도도 25만분의 1로 규정한 국제 기준의 800배를 넘어섰다”고 전했다. 또한 “선관위는 선거인명부(選挙人名簿)의 제출을 거부했고 작년 4월 총선일에 전자개표기를 통해 수집된 투표지의 이미지 파일 원본을 폐기했으며 재판부에 진위 확인 불가능한 이미지 파일의 사본을 제출했다”며 “피고(선관위)측이 선거의 무결성을 증빙할 결정적 증거를 파기했다(被告側が選挙管理の無欠性を証明する決定的な証拠を破棄した。)”고 주목했다. 그러면서 “검증에 참관한 원고와 원고 측 전문가들은 선관위가 조작된 선거 결과값에 따라 사후 대량의 위조 투표지를 투표함(投票箱)에 투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선관위의 치명적인 미스는 엡손프린터에서 출력돼야 할 사전투표지를 인쇄기계에서 위조해 그들 스스로 불법선거의 증거를 대량으로 남긴 것”이라며 방심했을 수 있다고 추정했다. 신문은 “야당과 대다수 언론, 지식인들이 침묵하고 있다”며 “하지만 대법원에서 많은 참관인들이 목격한 부정의 증거들을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으면 틀림없이 국민적 저항(国民的抵)이 폭발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회사소개에 따르면 통일일보는 지난 1959년 도쿄에서 열흘에 한번씩 순간 발행을 시작했고 영문과 한글 월간지, 통일조선연감, 재일본 한국 및 한국기업 인명록을 발행한다. 1998년부터 주간지로 전환한 것으로 소개한다. 허겸 기자

2021-07-07

대법관, 원본 아닌 것 미리 알았나…4·15 국투본 긴급 기자회견

이른바 ‘부정선관위’라는 해학적 표현까지 나올 정도로 6·28 재검표의 여진이 쉽사리 가라앉지 않는 가운데,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가 6일(한국시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은 즉시 선거무효를 선언하라”고 촉구했다. 유튜브 생중계에 따르면 국투본은 이날 오전 서초동 대법원 정문 앞에서 열린 회견에서 “조작투표지를 철저하게 조사해 진상을 가리고 원본 이미지 파일을 삭제한 선관위 공무원을 색출해 문책하라”고 상식적인 요구를 했다. 국투본은 “실용적인 이득이라는 점에서 보면 6월28일 인천 연수구을 재검표 성과는 상당했다”며 “인쇄돼 위조된 사전투표지가 대거 증거물로 확보됐기 때문”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재검표 자체가 공정하게 이뤄졌다고 보긴 힘들다”며 “이번에 재검표가 얼마만큼 공정하고 옳게 추진됐는가, 따져보고 고칠 부분은 고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주심 재판관인 천대엽 대법관이 “편파적”이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공병호 박사는 “일각에서 천 대법관에 대해 근거없이 우호적인 평가를 내리는 것 같다”면서 “천 대법관은 처음부터 선관위 측을 두둔하는 언행을 일관되게 취한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 박사는 “그날 천대엽 주심이자 대법관은 다른 부분에서는 상당히 유연하려고 노력했지만 하나 양보하지 않고 아주 완고했던 것은 이미지 대조는 절대 안 된다고 세번 네번 강조한 것”이라며 “재검표 현장에 들어오기 전에 선관위가 재판부에 제시한 소위 이미지 파일이 원본이 아니라는 걸 알고 들어와 그날 그렇게 완고하게 이미지의 상호대조는 안 된다고 한 것 아닌가 의심이 든다”고 했다. 네티즌 마이OO 김은 “이미지 파일 원본을 삭제한 것만으로도 이것은 부정선거”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자유민주주의 근간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이 엄청난 부정투표를 눈가리고 아옹한다고 묻혀질 일인가”라며 “소중한 참정권과 선거권을 이렇게 유린하고 조작질 해서는 안 된다. 반드시 진실은 밝혀져야 한다”고 선거당국을 강하게 성토했다. 허겸 기자

2021-07-06

“인쇄 후 재단 100%”…부정투표지 검찰에 고발

4·15가 부정선거였음을 밝힐 유력한 증거물들이 속출했던 인천 연수을 재검표 검증기일에 직접 참관한 소송 원고 측 인쇄전문가는 “(투표지가 외부에서) 대량 인쇄해 재단한 게 100%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인쇄전문가 A씨는 4일(이하 한국시간) 유튜브채널 BJ톨에 전화로 출연해 “인쇄를 조금만 알아도 다 아는 사실”이라며 이같이 단언했다. 그는 이른바 배춧잎 투표지와 붙어있는 투표지, 소위 일장기 투표지 등 갖가지 기이한 형태의 투표지들이 발견된 데 대해 “(현장에서) 직접 다 봤는데 이런 투표지들이 나온다는 게 말이 안 된다. 이해를 못 하겠다”고 했다. A씨는 인쇄업계의 일본어 은어인 이바리(鑄張り) 투표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그는 “옆구리가 찢어진 투표지는 맨 밑에 칼을 받쳐주는 재단목이 있는데 칼 깊이가 덜 닿으니까 한쪽은 잘리고 다른 쪽은 안 잘리는 현상”이라며 “재단하는 사람들은 다 아는 것이고 프린터로는 저런 게 나올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신권 다발처럼 보이는 투표지 묶음이 다량 발견된 사실에 대해서도 “종이는 수분이 빠지면 절대로 복원이 안 된다. 아무리 해도 펴지지 않는다”고 유권자가 제출한 투표지 묶음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종이 한 장은 가볍지만 100장, 1000장이면 무겁다”며 “아무리 반듯하게 넣어도 세워지고 누워지고 넘어지고 할 텐데 접지 않고 넣었다고 해도 점점 쌓이면 종이가 돌가루처럼 무거워져 접힐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진행자가 선관위는 ‘원래 모양으로 돌아오는 복원력이 우수한 용지를 사용했다’고 발뺌했다고 하자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일축하고 “그걸 우리나라에서 개발했으면 노벨상을 받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A씨는 이어 “투표는 국민의 주권”이라며 “주권을 찾기 위해서는 국민 모두가 열심히 싸울 수밖에 없다”고 당부했다. 이런 가운데 공병호TV는 대법원이 원본성 검증을 도외시한 사실에 꾸준히 문제를 제기했다. 공병호 박사는 6일 방송에서 “재검표는 원래(오리지널)의 표를 세고 그 밖에 것을 검증하는 것인데 가짜 표를 재검증하는 건 있을 수 없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원본을 확인할 수 없도록 투표지 이미지의 원본 파일을 삭제한 그 범죄만으로도 재검표를 중지하고 대법원은 즉시 원본 제출 명령 내려야 한다”며 “그것이 무산되면 부정선거의 증거인멸로 간주해 선거무효 소송에 대해 원고 승을 판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 박사는 “이번 재검표는 4.15총선 이후에 선관위 측이 새롭게 불법적으로 인쇄한 사전투표지로 갈아치운 투표함을 열어본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천대엽 대법관이 정말 공정의 잣대에 따랐다면 원본 없는 재검표 그 자체만으로 증거 인멸에 따른 선거무효 사례에 속함을 그 스스로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말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천 대법관이 남들이 저질러놓은 불법을 옹호하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라고 공정과 정의의 잣대에서 정말 불편부당한 선거무효 소송을 진행해주시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4·15 부정선거 의혹 규명을 촉구하는 클린선거시민행동 등 시민사회단체는 5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연수을 재검표 검증기일에 쏟아진 부정 투표지와 관련, 선관위를 검찰에 고발했다. 허겸 기자

2021-07-05

“망점 대조하면 들통난다”…부정선거 확증 9부 능선 넘었다

4·15 부정선거의 확증이 사실상 9부 능선을 넘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지난해 4·15 총선에서 유권자의 기표도장까지 모조리 인쇄한 것으로 강하게 의심되는 ‘배춧잎 투표지’가 부정의 결정적 단서로 확보된 가운데, 감정 과정에서 ‘망점’을 대조하면 손쉽게 위조 여부를 판별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들이 제시됐다. 4일 공병호TV와 공데일리 신문에 따르면 인쇄전문가들은 향후 법원의 증거물 감정 과정에서 루페(loupe·또는 루빼)를 통해 ‘망점(halftone)’을 확인함으로써 진위를 가릴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루빼는 인쇄업자들이 사용하는 돋보기다.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인쇄 재질을 감식하는 데 사용된다. 확대함으로써 이미지 표면을 훨씬 더 정밀하게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진짜 사전투표지는 잉크젯(엡손)프린터로 출력한다. 표면이 거칠고 불규칙적이며 조악하다. 반면 가짜로 인쇄된 위조 투표지라면 망점이 정교하고 규칙적이다. 둘의 인쇄 품질은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나고 루빼를 사용하면 확인이 가능하다. 망점은 잉크가 묻는 최소 단위면적이다. 돋보기로 확대함으로써 거칠고 투박한지, 매끄러운지 구분할 수 있다. 루빼가 없어도 다년간 경험을 쌓은 인쇄전문가들은 구분할 수도 있다고 한다. 지난달 28일 인천 연수을 재검표 현장에 참관했던 소송 원고 측 인쇄전문가도 “(프린트 출력물이 아니라) 인쇄됐다”고 단언했다. 따라서 투표소에서 사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인쇄된 기표 투표지가 투표함에서 나왔다는 것은, 투표소에서 떨어진 곳에서 컬러 인쇄기를 사용해 인쇄한 뒤 다량 반입했다는 증거다. 공병호TV에 의견을 제시한 한 인쇄 전문가에 따르면 인쇄는 한 번에 모든 색상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청색 적색 황색 검정색 네 가지 컬러판을 사용해 순서대로 인쇄한다. 그만큼 망점이 규칙적이고 겹치면서 섬세하고 정확한 색이 나온다. 이번 위조 과정에는 휴렛팩커드(HP)의 인디고 모델을 사용한 것으로 추정했다. 반면 레이저 프린트는 한 번에 뿌려지는 고체 토너 가루를 가열시키는 방식이다. 마치 크레파스 가루를 다리미로 눌러 접착시킨 것과 같은 방법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불규칙한 망점이 생긴다. 사전투표소에서 쓴 잉크젯(엡손)프린터는 레이저 프린터보다 더 성능이 나쁘다. 따라서 가장 거칠고 불규칙한 망점이 발견된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공병호 박사는 “범죄자들이 범한 최악의 실책은 프린트로 찍어 기표해서 넣었으면 누구도 알 수 없었을 텐데 바로 고성능 인쇄기를 사용해 (기표한 것이 아니라) 인쇄 도장까지 인쇄해버린 것”이라고 방송에서 지적했다. 한편 부정선거 규명을 원하는 이들은 소송이 제기된 130곳의 전국 선거구에 대한 투표지를 전수 조사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허겸 기자

2021-07-04

“투표지 촬영 허락했었다”…4·15 운명 가를 천대엽 대법관은 누구

4·15 부정선거의 핵심 증거물로 거론되는 ‘배춧잎 투표지’가 나온 선거무효 소송의 주심 재판관인 천대엽 대법관(57·사법연수원 21기·사진)이 투표지의 촬영을 허락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이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대법관이 겸임하는 구조적 한계로 인해 대법원이 피고 선관위 쪽으로 기울 것이라는 일각의 예측이 기우에 불과할 수 있다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이런 관점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제청했더라도 천대엽 대법관이 외압으로부터 법관의 독립성을 지키는 데 상당한 소신을 보여왔고,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공직자의 중립성 위반 혐의에 대해서 특히 엄정한 죗값을 물었다는 기록을 근거로 한다. 먼저 법관 고유의 독립적 판결 환경에 관해 천 대법관은 상당히 강한 소신을 피력한 사실이 포착됐다. 법률신문 2013년 1월27일자 보도에 따르면 천 대법관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시절 헌법재판소가 한정위헌 활성화 결정을 내린 데 대해 대법원의 독립성을 옹호하는 취지로 강력한 비판 의견을 제시했다. 형사판례 전문가로서 형사법연구회 소속이었던 당시 천대엽 부장판사는 “헌재가 개입해 법원의 해석론을 부정하는 것은 처벌이 가능한 범죄인을 무사방면하고, 법을 경시하는 풍조를 조장할 우려가 높다”고 각을 세웠다. 당시 내용도 공직자의 범위를 넓게 해석한 천 대법관의 판결 경향과 맞닿아 있는 것으로 해석됐다. 당시 천 부장판사는 “형사법 관점에서는 공무담당 사인(私人)을 뇌물죄의 주체로 해석해 온 것은 정당하다”고 강조했다. 민간인이라도 정부 일을 한 경우 뇌물을 받았으면 공직자의 수준으로 엄벌해야 한다는 특유의 소신에서 나온 법리 해석이다. 2013년이면 천 부장판사가 97.91점이라는 높은 점수로 서울지방변호사회로부터 우수법관으로 선정되며 양심을 대변하는 법관이라는 평가가 따라다닐 시기이다. 천대엽 대법관의 이같은 경향은 판례로도 확립됐다. 이를 근거로 법조계에선 천 대법관을 ‘걸어 다니는 형사판례백과사전’이라 부른다. 그만큼 형사사건에 해박하고 공정하게 사건을 처리한다는 평가를 받아왔다는 것이다. 실제 천 대법관의 주요 판결 중에는 국회의원이 출판기념회 형식으로 일정 수준 이상 찬조금을 받은 행위도 뇌물죄로 인정한 판례가 들어있다. 따라서 천대엽 대법관이 외부 상황에 구애받지 않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감정 결과를 토대로 소신껏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없진 않다는 기대감이 소송의 원고 측에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검증기일에 참관한 문수정 변호사는 2일(한국시간) 이봉규TV 스튜디오에 출연해 천대엽 대법관이 사진 촬영을 허락한 배경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문수정 변호사는 “사진을 촬영할 권한이 나에게 있었는데 재판연구관이 사진을 찍지 말라고 했다”며 “대법관님에게 사진을 찍게 해달라고 간청하니 (천대엽) 대법관님이 문 변호사 말이 맞는다며 허락했다”고 했다. 이와 함께 “그래서 (배춧잎 투표지를) 찍으려고 했지만, 증거 5호로 이미 파란 봉투에 직원이 넣고 봉한 상태였기 때문에 사진을 못 찍게 된 것”이라며 “다시 봉투를 찢고 (사진 촬영을) 한다는 게 소송 절차상 어려운 일”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문 변호사는 ‘정치적으로 임명되는 대법관’에 관한 선입견이 있었다고 잠시 언급한 뒤 “그러나 계속 눈이 초롱초롱 맑으시고 한 번도 안 쉬시는 모습을 보면서 지금 대법관들을 다시 보게 된 계기였다”고 말했다. 문수정 변호사는 오히려 피고 측의 불손한 태도를 질타했다. 문 변호사는 “머리와 옆, 아래 등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붙어있는 사전투표지가 발견됐다”며 “사정이 이런데도 오히려 피고(선관위) 쪽에서는 원고가 사진을 찍어 다른 용도로 쓸 것이라며 결사항전했다”고 비판했다. 이번 소송을 제기한 민경욱 국민투쟁본부 상임대표(전 인천 연수을 국회의원)는 앞서 지난달 29일 이봉규TV에 전화로 출연한 자리에서 “이번에 천대엽 대법관은 참 훌륭한 대법관이라고 생각한다”며 “천대엽, 이동원, 조재현 대법관 세 분은 일부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분들의 태도나 재판, 재검표를 이끌어가는 방식에 있어서는 우리가 존경할 만한 점이 있었다”고 말했다. 지난달 28-29일 인천 연수을 총선 무효확인 소송 재검표에 나선 한국 대법원 특별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검증과정에서 인쇄됐다고 의심할 만한 투표지를 감정목적물로 지정했다. 대법원은 금명간 감정 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사건 규명의 열쇠를 쥔 천대엽 대법관은 지난 5월 취임식과 그보다 앞선 국회 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형평의 저울이 기울어지는 일 없이, 공정한 절차를 통해 올바른 시대정신과 공동체의 가치가 구현될 수 있도록 미력을 다하겠다”고 두 차례나 공개 다짐한 바 있다. 허겸 기자

2021-07-02

“압력은 흉내 못 내”…인쇄전문가들 증언글 쇄도

이른바 ‘배춧잎 투표지’가 4·15 소송의 재검표 도중 현직 법관에 의해 처음 발견돼 초유의 관심을 끄는 가운데 “붓뚜껑의 압력은 절대 흉내 낼 수 없다”며 대법원이 국가의 명운을 걸고 감정물 판별을 통한 의혹규명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인쇄전문가들의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지난달 28-29일 인천 연수을 총선 무효확인 소송 재검표에 나선 한국 대법원 특별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검증과정에서 인쇄됐다고 의심할 만한 투표지를 발견해 감정목적물로 지정했다. 인터넷 공간에선 즉각 ‘배춧잎 투표지’라는 이름이 붙여지며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부정선거가 없다던 이들조차 “의심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다”며 큰 관심을 보였다. 소송을 낸 당사자인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민경욱 전 국회의원과 소송대리인으로 검증기일에 참관한 도태우 변호사 등 현장에 입회한 복수의 변호인들에 따르면 잉크젯프린터로 출력돼야 할 하얀색 사전투표지 프린트물의 아래쪽 4분의 1 또는 5분의 1 크기로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라는 청록색 글자가 겹친 투표지(사진)가 나와 현장이 발칵 뒤집혔다. 침묵의 카르텔에 빠진 주류신문과 방송들이 일제히 외면하는 가운데 이 소식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유튜브 방송들에는 인쇄전문가로 추정되는 네티즌들의 댓글이 날마다 폭주하고 있다. 약 530개 안팎의 댓글이 달린 공병호TV 영상 댓글에서 Gregory OOO이라는 네티즌은 “투표시에 붓뚜껑 도장을 사각형 정중앙에 0.01mm의 오차 없이 찍을 확률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의견을 냈다. 네티즌 이OO는 “배춧잎 투표지는 여러 종류의 인쇄를 할 때 드럼을 제대로 닦지 않아서 먼저 하던 인쇄물과 일부 겹쳐서 나오는 세팅용 미리보기 인쇄물인데 파지로 버려야 할 것들”이라고 지적하고 “잉크젯 프린트에서는 절대로 나올 수 없는 현상”이라고 했다. EH OO라는 네티즌은 “인쇄업자로서 말씀드리자면, 사전투표 용지 전부가 잉크젯 프린트 전용지가 아닌 인쇄용지라면 이건 두말할 필요가 없다”고 봤다. 그는 “같은 두께라면 디지털 인쇄로 해도 잉크가 분명히 다르다”며 “이런 걸 확인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유저 ID JIOO은 “4.15총선 당시 인천 연수구에 사전투표지를 공급한 업체와 어떤 용지를 납품했는지 증인확보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나그O라는 네티즌은 “사전투표용지를 전수, 정밀감정해야 한다”며 “특히 1번 기표 투표지부터 해야 한다. 총선 당시 사용한 프린터 용지(지질, 잉크재질 등)와 비교분석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강병O라는 네티즌은 “핵심은 잉크”라며 “디지털 인쇄기는 각 블록을 필요에 따라 랜덤으로 인쇄할 수 있다. 잉크와 전산원본 스캔자료를 확보하는 데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어 “기표 잉크와 QR마크 인쇄잉크를 분석하면 모든 걸 증명한다”며 “노무현 정부 때 바다이야기 넘버링을 디지털 인쇄한 사람”이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네티즌 행복ooo은 “사전투표지가 인쇄된 것이라면 QR코드도 동일할 것”이라고 봤다. 이에 대해 인쇄전문가라는 한 네티즌은 “인쇄 시 QR코드도 변경은 가능하다”고 했다. 그러자 SOOO은 “붓뚜껑의 압력은 절대로 흉내 낼 수 없다. 사람마다 누르는 각도와 압박하는 정도가 다르다. 이걸 반드시 전문감정을 통해 판별해야 한다”며 인쇄업계에 30년간 몸담았다고 거들었다. 이에 사라 OO이라는 네티즌은 “일란성 쌍둥이도 기표 도장은 같은 모양으로 찍지 못한다”며 “간이 배 밖에 나와도 유분수”라고 꼬집었다. 네티즌 멸ooo은 “잉크젯으로 프린트를 했으면 인쇄면에 침만 살짝 묻혀도 번지지만, 인쇄소에서 발생한 것은 물이 닿아도 번지지 않는다”고 조언했다. 이어 김영O씨는 “사전투표자는 투표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다”며 “선별적으로 선택해 조사를 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통째로 바뀌었다고 보고 많은 사람이 가담하면 보안에 문제가 발생하니 접촉 인원을 최소화해 인쇄소를 선택했을 것”이라고 추정하기도 했다. JUSOOO라는 네티즌은 “이미지파일을 보여주지 못하는 것만으로도 부정선거 확정”이라고 지적했다. 참OO라는 유튜브 ID의 네티즌은 “몇 장의 부정투표만 있어도 무결성을 의심해 모두 부정투표로 간주해 무효선언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통큰OO는 “2개월에 해야 할 재검표를 1년이 넘도록 미뤄온 사람들이 갑자기 한 것은 이미 모든 것을 다 변조시킨 것이 틀림없다”고 추정했다. 향후 대법원이 선거무효를 선언해야 한다는 문제 제기도 잇따랐다. 네티즌 hooo은 “인쇄된 부정투표지 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외면하고 정상적인 표로 인정한 사법부와 공범 선관위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움프oo라는 네티즌은 “음주운전은 물적, 인적 사고를 내지 않았더라도 운행만으로 처벌이 된다”며 “하물며 민주주의의 꽃 선거라면 당락이 바뀌지 않았더라도 부정선거의 시도만으로도 기(절)할 일 아닌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한편 소송 변호인단에 따르면 대법원은 금명간 감정물에 대한 감정 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허겸 기자

2021-07-01

"투표지, 누군가 손댄 흔적 있다"…4·15 부정의혹 새 국면

4·15 총선 투표용지의 QR코드가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지역구를 표기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진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행 선거법상 QR코드는 투표지에 있어선 안 되는 데다 이번 사상 첫 재검표 과정에서 고유 식별번호조차 엉뚱한 일련번호가 기입됐다는 주장이 새롭게 알려지면서 위조 논란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민경욱 국민투쟁본부 상임대표는 30일(한국시간) 이봉규TV에 전화로 출연해 "QR코드에 숨겨진 31개 중 연수갑은 01, 연수을은 02인데, 숫자 03이 나왔다"고 했다. 인천 연수을 지역구 국회의원을 지냈고 이번 재검표 소송을 이끈 당사자인 민 대표에 따르면 투표용지 QR코드에 있는 모두 31개의 식별 글자는 예컨대 20200415처럼 날짜를 구분하는 숫자와 '1'은 대선, '2'는 총선과 같은 정보를 수록한다. 또한 인천의 고유번호와 연수 갑 또는 을, 현장 투표와 사전투표를 구분하는 정보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재검표에선 처음으로 QR코드에 대한 디지털 포렌직이 진행됐다. 이와 관련 민 대표는 "QR코드에 숨겨진 31개 글자가 있는데 '연수 병(丙)'과 같이 없는 지역구가 나온 단서를 잡았다는 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부 한국언론들이) QR코드를 비교했을 때 원래 있었던 숫자보다 많은 숫자가 나온다든가, 겹치는 게 나온다든가 이런 게 없다는 걸 보도하는 것 같은데, 그건 음모론으로 그치길 바라는 섣부른 보도이자 편의적 취재"라고 단언했다. 민 대표는 "이제 감정 절차가 남았다"며 "하나하나가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일 여지는 남아 있다"고 했다. 이번 재검표와 관련해서는 "프린터로 출력돼야 하는 사전투표 용지가 인쇄가 됐다는 증거들이 쏟아져 나온 재검표라는 데 방점이 찍혀야 한다"며 "인쇄를 40년간 한 전문가가 자기 명예를 걸고 (프린트 출력물이) 아니라고 했다"고 민 대표는 전했다. 아울러 "류승수, 문수정 변호사가 강력하게 QR코드와 디지털 (원본)이미지도 전체를 비교해야 한다고 요청했고 일부 받아들여졌다"며 6.28 재검 때 확보한 갖가지 투표용지 이미지의 4월15일 촬영한 원본 이미지가 있었는지 비교하는 감정 절차가 관건이라고 내다봤다. 민 대표는 "이건 믿을 수 없는 누군가가 손을 댄, 잘못된 투표라는 판정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한국 대법원 특별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지난 28-29일 인천 연수구을 총선 무효확인 소송 재검표 검증을 마쳤으며 금명간 감정 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전해졌다. 지역구의원을 뽑는데 비례대표 글씨가 새겨들어간 투표용지를 비롯해 부정 의심물 다수가 감정 목적물로 채택된 상태다. 공병호 박사는 '일련번호에 이상이 있는 투표지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대법원이 발표한 것과 관련해 "투표지에 문제가 참 많다"고 짚은 뒤 "인쇄된 사전투표지, 다르게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위조된 사전투표지를 투표함에 대량으로 투입했다는 것과 같은 얘기"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이런 문제를 외면하고 결과를 발표하는 것은 한국의 대법원조차도 엄청난 문제가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고 지적하고 "이런 중차대한 일에 대법원이 침묵하는 것은 엄청난 죄악"이라고 일갈했다. 허겸 기자

2021-06-30

“인쇄된 사전투표지 봤다”…4·15 부정선거 의혹 소송 첫 재검표

4·15는 부정선거였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물적 증거들을 한국 사법부가 감정(鑑定)목적물로 채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태우 변호사는 28-29일(한국시간) 대법원 특별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가 진행한 인천 연수구을 총선 무효확인 소송 재검표 검증을 마친 뒤 "`비례대표 국회의원'이라는 글자가 겹쳐서 찍혀 있는 관외 사전투표지를 봤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 민경욱 전 국회의원이 제기한 4·15 총선 무효 소송의 대리인으로서 참관한 도 변호사는 29일 이봉규TV에 전화로 출연해 "사전투표지는 하얀색 프린트물이 출력되는데 밑에 4분의1 (크기로) 불규칙한 청록색의 배경색을 이루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이라는 글자가 겹친 것을 가장 충격적으로 직접 확인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비록 한 장이지만 시사하는 바는 엄청나다. 이의가 제기됐지만 촬영을 못 하게 허락하지 않았다. 대법관도 이건 공개하지 못 하겠다, 찍게 못 하겠다고 했다"며 "많이 (촬영)하게 해달라고 거듭 청이 있었지만 결국은 감정목적물 5호로 분류가 됐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인멸의 우려는 크지 않다"는 개인적 소견도 남겼다. 그 배경과 관련해 "봉투에 넣어서 대법관이 직접 챙겼다. 부장판사와 수많은 증인들이 있다"며 "법원도 사진으로 찍었으니 훼손 못 하고 법원이 관리하고 검증조서에 남기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도 변호사는 "현장에 함께한 인쇄 전문가도 인쇄에 관한 강한 확신을 가졌다"고 했다. 그 근거로 "당일 투표지는 인쇄이고 사전투표지는 프린트이기 때문에 발급 원리가 전혀 다른데도 두 투표지의 재질이 너무나 흡사했다"며 "인쇄로 하면 일종의 눌림 현상 때문에 네모 귀퉁이가 정확히 각지게 안 되고 뾰족하게 튀어나오면서 뒤틀리는 현상이 나타난다. 그런 현상을 보이는 사전투표지가 굉장히 많다고 했다"고 도 변호사는 전했다. 한편 이번 검증에선 원본 이미지파일이 삭제된 사실도 새롭게 밝혀졌다. 공병호TV에 따르면 이동환 변호사는 재판부에 투표지 이미지파일의 원본이 있는지 확인해달라고 요구했고, 선관위 측이 재판부에 제출한 4월15일 투표지 이미지는 사본이며 선관위가 원본을 삭제했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했다. 애초 대법원은 4·15총선 투표지의 원본 이미지파일과 6월28일 재검표 투표지가 일치한다는 이른바 원본성 확인 없이 재검표를 하겠다고 밝혀 원고 측의 거센 반발을 샀다. 원고 측은 인천지법에 봉인된 투표지가 4·15총선 당시의 기표가 된 투표지 원본과 같은지 반드시 검증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부정선거 이슈를 파헤쳐온 공병호 박사는 유튜브방송에서 "이번 건만 보더라도 선거 무효를 선언해야 할 정도"라고 했다. 공 박사는 "원본 파일 삭제에 관여한 관계자들은 앞으로 수사에 따라 중벌이 불가피하다"며 "한 선거구에서 이미지 원본을 의도적으로 삭제했다면 보통 사안이 아니다. 누가 어떻게 왜 어떤 보고체계로 삭제했는가 밝혀야 한다"고 주문했다. 민경욱 전 의원은 재검증과 관련 SNS에 올린 글에서 "6개월 안에 실시됐어야 할 재검표를 대법원이 앞장서서 불법을 저지르며 막았지만 우리는 14개월 동안 불굴의 의지로 싸워서 마침내 어제 재검표를 이뤄냈다"고 의의를 밝혔다. 허겸 기자

202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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